
노란우산이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특징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제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워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소득공제절세 효과
구분 | 사업(근로) 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세율 | 절세효과 |
개인·법인대표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 ~ 16.5% | 330,000원 ~ 825,000원 |
개인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 ~ 38.5% | 495,000원 ~ 1,155,000원 |
법인 대표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 ~ 38.5% | 495,000원 ~ 1,155,000원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 ~ 49.5% | 770,000원 ~ 990,000원 |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 소득공제 대상소득 | 공제금과세 |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전세법 적용) |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 이자) |
2016-01-01 이후 가입자 (개정세법 적용) |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 금액 |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2019-01-01 이후 가입자 |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입대업 소득금액 제외)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업종의 대표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전기·가스·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걸선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업, 보험업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
무도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
도박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
기타 가입 제한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 여러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라도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1회 가입 가능
- 무등록 소상공인도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라면 가입 가능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금
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제부금 종류 :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납부 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부금변경방법
-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의 선납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우러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금의 연체
-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 보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가입기간 | 폐업 등 공제금 지금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 |||
가입방법 | 콜센터 상담( 1666-9988) | 은행 모바일 앱 / 지점 방문 | 인터넷 가입 |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 청약서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채 재무재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확인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매출액 등 확인서 – 미등록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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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철회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철회 가능(납부 부금 환급) |
부금의 통산
부금의 통산이란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1년 6개월 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지급기준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등 가입자의 폐업 및 사망할 경우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공제금 지급액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
지급방법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 분할지급조건 : 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 분할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 분할지급시기 : 매월, 분기, 반기, 년
노란우산공제 계약대출
노란우산공제 계약대출이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 상품입니다.
일반대출
- 대출대상 : 부금정상납부자
- 대출한도 :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
- 대출금리 : 기준이율 + 연3% 이내
- 대출기간 : 1년 내 일시상환
의료대출
- 대출대상 : 질병 상해로 3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 자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기간 : 1년 내 수시, 일시상환
재해대출
- 대출대상 :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기간 : 2년 내 수시, 일시상환
마무리
노란우산공제는 2023년 기준으로 벌써 15년이나 지난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 상품인데요. 소득공제, 대출 등 다양한 혜택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매년 약 25만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격 조건이 되시는데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소상공인 사업자님들은 한번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대환대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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