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시라면 주택도시기금에서 판매하는 대출 상품 중 디딤돌대출을 추천합니다. 금리가 굉장히 낮은 대출이기때문에 자격 요건만 갖춰진다면 굉장히 유리한 상품일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이란?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상품입니다. 장기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라면 우선 순위로 살펴봐야 할 주택담보대출상품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미혼도 자격 조건만 충족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자격
ⓐ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청 가능(매매만 가능, 상속 증여 재산분할 등은 불가)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자도 불가)
ⓓ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점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가능
위 조건 모두 충족해야 디딤돌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 시기
디딤돌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할 수 있으며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도 신청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약 25.7평)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약 30평) 이하 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디딤돌대출 한도
▶ 최고 2.5억원(LTV, DTI 적용) / 신혼가구인 경우 최고 2.8억원 /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최고 3.1억원
▶ DTI : 60% 이내, LTV :70% 이내
디딤돌대출 금리
디딤돌대출 금리는 소득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디딤돌대출 실거주의무
▶ 디딤돌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예외사항
–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내 전입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 제출 후 2개월 전입 연장
– 질병치료, 타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실거주 예외 인정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은행창구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 직접 방문 신청(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디딤돌대출 정리
디딤돌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금리가 굉장히 낮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출한도는 보금자리론 대출보다 낮고 가입 조건 또한 보금자리론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보금자리론과 비교 후 유리한 대출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은 보금자리론 대출을 통해서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