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쇼핑몰이나 블로그에 올린 사진이 저작권법에 위반되거나 무심코 게제한 연예인 사진이 초상권을 침해해 송사에 휘말리는 사람들 뉴스를 접하게 된다.초상권과 저작권의 경우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좋다. 초상권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의사항을 확인해보자.
초상권과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권리로, 얼굴이나 기타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공표되지 않으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법적 보장을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한다. 흔히 저작권을 침해 하는 행위로 사진이나 그림을 떠올린다. 하지만 쇼핑몰의 경우 이미지뿐 아니라 상품, 명칭, 폰트, 쇼핑몰 디자인까지 저작권법이 곳곳에 적용된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더욱 엄격한 잣대가 가해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쇼핑몰이나 블로그에서 판매하는 상품명에 연예인 이름을 사용해도 되나요?
일반인의 이름과 달리 연예인의 이름은 그 자체가 재산권으로 인정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정 연예인이 방송에서 사용하거나 광고에서 착용하고 등장한 패션 아이템 등을 지칭하기 위한 ‘한예슬 립스틱’과 같이 ‘연예인명+상품명’으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연예인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시키는 표현이어서는 안 된다는 걸 주의하자. 연예인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상품명과 연예인명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손해배생 책임을 질 수 있다.
연예인 사진을 쇼핑몰이나 블로그에 게제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연예인의 이미지를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연예인 얼굴에 대한 초상권도 넓은 의미의 재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예인 사진을 이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소속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포스팅마다 이미지를 구입해 삽입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미지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한 컷당 몇 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작게 사용하는 사진의 경우 몰래 이미지를 가져다 활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 무단도용 사례만을 쫓는 사냥꾼이 나타나고 저작권 관련 줄소송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위험에서 벗어 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정당한 이미지를 활용해야 한다.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을 받거나 이미지 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무료로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최근 많아졌다. 단 무료 이미지라도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용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또 인터넷상에 떠도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자를 알 수 없다면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드라마 스틸컷도 문제가 될까요?
쇼핑몰에서는 드라마에 유명 연예인이 특정 옷을 입고 나온 장면을 캡처해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연예인 사진이 아닌 드라마 속 장면 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것 역시 문제가 된다. 드라마나 영화 속 스틸 컷은 연예인 소유가 아닌 방송국이나 외주 제작사 소유다. 이렇듯 드라마나 영화 스틸 컷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방송사와 제작사 두 곳 모두와의 분쟁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쇼핑몰이나 블로그 내 이미지는 모두 저작물에 해당하나요?
가령 한 쇼핑몰의 신발 사진을 경쟁 쇼핑몰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자. 대부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상품 자체를 카메라로 촬영했으므로 사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촬영 이미지를 저작물로 인정하는 데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 바로 ‘카메라의 단순 기능만을 활용했는지 여부’다. 그 사람이 창작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발을 뉘어 놓거나 위치를 바꾸어 찍었다 하더라도 배경이 하얗다면 ‘제품 자체에 중심을 둔 촬영물’이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상품 상세 설명도 주의할 것. 상품을 클로즈업해 소재나 기능성 등의 특징을 소개하는 상세 설명의 경우에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코디 방법을 알려주거나 개인적인 촬영 느낌을 설명한다든지, 특유의 화법으로 설명한 부분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