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한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을 기존 사업자대출에서 가계신용대출과 카드론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연 7% 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이나 카도론을 이용중인 사업자분들은 5% 이하의 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대환대출
저금리대환대출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에서 10년간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환대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어도 신청이 가능하게 확대개편되었고, 이번에 다시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신용대출이나 카드론도 대환이 가능하게 확대개편되었습니다.
저금리대환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미만)
- 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등의 업종은 제외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대환대상 채무
- 2020년 1월 1일 ~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로 발생한 대출
- 금리 7% 이상의 은행 및 비은행권 대출
- 1,2금융권 및 카드사 보험사에서 취급한 모든 대출(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록되어있어야 함)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제외
대환 한도
- 가계신용대출 대환한도 : 최대 2,000만원
- 사업자대출 포함 총 대환한도 : 최대 1억원
금리
- 기간별 금리상한 범위 내에서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 1~2년차 : 최대 5.5% (2년간 고정금리)
- 3~10년차 : 은행체 1년물(AAA) + 2.0%p 이내
상환구조 및 중도상환수수료
- 10년 만기(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SC제일 은행 및 토스뱅크
- 모바일 앱 또는 창구 방문 신청
마무리
그간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자영업자 사장님들과 기존 사업자대출 한도가 부족하여 카드론 등 신용대출까지 고금리로 받으신 사장님들께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에 사업자대출 대환대출을 최대한도금액인 1억원까지 모두 받으셨다면 추가대출이 어려우니 다른 대환대출 상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