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 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1천원 ~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조건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19세 ~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가입 및 심사 절차
▶ 가입 방법 :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 가능(온라인 신청)
▶ 심사 기간 : 신청 후 약 3주 (서민금융진흥원)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율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Q&A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엔 뭘해야 하죠?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 중입니다.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나갈 예정이오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왜 그런건가요?
23년 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초과인 경우이며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확인 바랍니다.
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4년 7월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어요!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성년인 형제와 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외 서츄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구원 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
▶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죠?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 동의는 불필요하며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본인 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청년도약계좌는 일명 ‘1억 만들기 통장’으로 불리우며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달 정부 지원금을 합해 최대 70만원씩 10년간 저축하면 연 3.5% 복리로 1억원의 종잣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많을수록 매월 받는 정부 지원금은 줄어들고 10년이라는 만기가 부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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