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신청 조건은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 단,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재 시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임차 보증금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2자녀 이상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이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대출 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유자금에 대한 대출 비용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70%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금리우대(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 우러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1.0% 적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 상환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종류
임차중도금 대출
▶ 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보험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신청시기 : 임대채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 대출한도 :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동일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 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 대출한도 :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동일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 대상 : 만 2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면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동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추가 대출
–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증액하는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방법
▶ 대출신청
– 온라인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 은행 방문신청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가능
▶ 준비서류
–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초본, 재직 및 사업영위확인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식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확인 서류
– 주택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마무리
전세자금대출은 쉽게 말해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전세자금을 위해 대출을 하는데, 그 전세자금을 다시 담보로 잡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을 고려해 대출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대다수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주체에 따라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금융권 전세자금대출로 나뉩니다. 신청 자격에 부합한다면 금리가 가장 저렴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1금융권, 그 이후에 제2금융권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신청,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
▶ 생애최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