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소액대출이란?
전통시장소액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국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고 기초지자체는 관련 업무를 상인회에 위탁하며 상인회는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대출 및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통시장소액대출 내용
대출재원
- 서금원이 상인회에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출재원 지원(최초 3년, 연장 2년 단위)
- 지원금 한도의 5% 이상 금액을 상인회가 대손충당기금 적립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지원금액
- 전통시장 규모(점포수), 현장 실사, 연도별 사업실적평가에 따른 지원금 한도 부여
점포 수 | 지원금 기본 한도 |
100개 이내 | 1억원 |
101개 ~ 500개 | 2억원 |
501개 ~ 1,000개 | 3억원 |
1,001개 ~ 2,000개 | 4억원 |
2,000개 초과 | 5억원 |
대출운영
- 서금원의 사업수행기관인 기초자치단체가 상인회에 업무를 위탁
-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업무를 수행
- 서금원이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상인회에 지원금 교부할 수 있는 배정금의 한도를 부여하고 대출재원을 상인회에 교부
대출조건
대출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 |
대출한도 | 점포당 1인당 1천만원 이내(무등록사업자는 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 |
대출기간 | 상환기간 2년 이내 / 거치기간 6개월 이내 |
상환방법 |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1 |
※ 발생 이자는 상인회에서 수취하여 사업운영비 등 공공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용
마무리
전통시장소액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상인회에 재원을 지원하고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해당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소속 상인회에 문의 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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