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목돈 만들기 : 노란우산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By 2023-08-29Finance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이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특징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제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워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홍보 이미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소득공제절세 효과
구분 사업(근로) 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 ~ 16.5% 330,000원 ~ 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6.5% ~ 38.5% 495,000원 ~ 1,155,000원
법인 대표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 ~ 38.5% 495,000원 ~ 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 ~ 49.5% 770,000원 ~ 990,000원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 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
(개정세법 적용)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 금액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입대업 소득금액 제외)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업종의 대표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걸선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업,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도박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기타 가입 제한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 여러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라도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1회 가입 가능
  • 무등록 소상공인도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라면 가입 가능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금

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제부금 종류 :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납부 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부금변경방법
  •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의 선납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우러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금의 연체
  •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 보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금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가입방법 콜센터 상담( 1666-9988) 은행 모바일 앱 / 지점 방문 인터넷 가입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청약서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채 재무재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확인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매출액 등 확인서
– 미등록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가입철회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철회 가능(납부 부금 환급)

부금의 통산

부금의 통산이란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1년 6개월 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지급기준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등 가입자의 폐업 및 사망할 경우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공제금 지급액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지급방법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 분할지급조건 : 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 분할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 분할지급시기 : 매월, 분기, 반기, 년

노란우산공제 계약대출

노란우산공제 계약대출이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 상품입니다.

일반대출
  • 대출대상 : 부금정상납부자
  • 대출한도 :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
  • 대출금리 : 기준이율 + 연3% 이내
  • 대출기간 : 1년 내 일시상환
의료대출
  • 대출대상 : 질병 상해로 3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 자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기간 : 1년 내 수시, 일시상환
재해대출
  • 대출대상 :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기간 : 2년 내 수시, 일시상환

마무리

노란우산공제는 2023년 기준으로 벌써 15년이나 지난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 상품인데요. 소득공제, 대출 등 다양한 혜택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매년 약 25만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격 조건이 되시는데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소상공인 사업자님들은 한번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대환대출 확대 시행
▶ 사업자를 위한 국가 지원 자금 알아보기 – 미소금융 자격, 한도, 금리 등

Leave a Reply